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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키·몸무게 물어보면 위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채용 시 직무와 무관한 키, 몸무게 등 신체조건이나 결혼·출산 계획 등을 묻는 위법사례가 잇따름에 따라 대기업과 프랜차이즈기업 등에 성차별 예방 권고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권고문 발송 대상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2186개사와 82개 주요 프랜차이즈사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와 7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선 안된다고 명시돼있다.


또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는 과거에 비해 모집공고에 직접 성별·외모·결혼여부 등을 적시하는 위법사례는 감소하고 있으나, 일부 대기업에서 면접시 결혼계획 등을 묻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일부 프랜차이즈 기업이 단기·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 외모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권고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기업이 임의로 정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외모, 결혼여부 등을 묻고 구직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기업 관행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위법이라는 인식조차 없는 기업이 적지 않다는 점”이라며 “앞으로 기업에 관련 법령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모집·채용상 성차별에 대한 모니터링·근로감독을 강화하여 구직자의 고통을 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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