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KEB하나은행은 계좌이동제 시행에 맞춰 개인사업자에게 다양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을 출시해 2일부터 판매한다.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은 그동안 분산돼 있던 각종 우대 혜택을 한꺼번에 모아 수수료 면제 혜택을 확대하고 면제 대상 요건도 대폭 완화시킨 개인사업자 전용 통장이다.
이 상품의 기본구조는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수시입출식예금(MMDA)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가입대상은 개인사업자로서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 신용카드 가맹점주 뿐만 아니라 일반사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양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
신용카드 가맹점주는 이 통장을 신용카드 매출대금(하나카드, BC카드) 입금계좌로 지정하기만 하면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거래 등 대부분의 은행거래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된다. 또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까지도 월 10회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다 .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도 월평균 잔액 50만원 이상 유지, 공과금 2건 이상 등록을 충족할 경우 역시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거래 등 대부분의 은행거래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된다. 추가로 하나카드를 사용하거나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등록하면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를 월 10회 현금인출 수수료 없이 사용할 수 있다 .
또 이 상품에 가입하고 각종 주거래 이체 신규 등록시 '하나멤버스' 출시 기념 이벤트를 통해 최대 1만 머니를 제공 받을 수도 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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