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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法' 시행 1년…서울 공무원 비위 39%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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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89% "박원순법 시행, 공직사회 긴장도 높아졌다"

'박원순法' 시행 1년…서울 공무원 비위 39% 줄어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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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일명 '박원순 법(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이 시행된 지 1년만에 서울 공무원의 비위 적발건수가 39%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박원순법 시행 이래 시 소속 공무원의 금품수수·음주운전·성범죄 등 주요 비위 발생건수는 직전 1년(2013년10월~지난해 9월) 71건에서 43건(지난해 10월~올해 10월)으로 약 39% 감소했다.

또 공무원이 부득이하게 수령한 금품 등을 자진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 접수건수는 82건에서 124건으로 51% 늘어 전반적 공무원 범죄는 박원순법 시행 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효과는 박원순법이 실제 강력한 처벌로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박원순법 시행이후 시 인사위원회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적용한 공무원은 모두 3명으로, 이 중 2명은 해임, 1명은 강등 결정이 내려졌다.

해임된 2명은 각각 직무관련자 등에게서 50만원, 15만원을 수수한 자치구 국장급, 7급 공무원이며, 강등된 1명은 골프접대를 받은 자치구 국장급 공무원이다.


이밖에도 시 감사위원회는 민간업체로부터 30만원을 수수한 본청 5급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이 사안은 감사원 조사가 개시되면서 징계절차가 중지, 추후 조사가 끝나면 징계절차를 재개할 계획이다.


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고위공직자 재산-직무간 이해충돌심사'도 원활하게 진행됐다. 1~3급에 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 전원(49명)은 이해충돌심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심사결과 별다른 이해충돌 항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는 박원순법 시행 1년을 맞아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1.2%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공무원 162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89%가 "박원순법 시행으로 공직사회 긴장도가 높아졌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김기영 시 감사위원장은 "박원순법이라는 선도적인 부패방지 대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한 지적과 논란은 시가 부패 척결을 통해 한 단계 혁신을 이루기 위한 성장통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박원순법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금품수수 등 비위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 공직자 청렴도에 대한 시민의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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