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대구지방경찰청 조희팔 사건 특별수사팀은 31일 조 씨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임모 전 경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임씨가 2007년 경찰에 파면된 뒤 조 씨의 업체에서 전무직을 맡아 2008년 10월까지 사기 혐의를 방조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임 씨가 인맥을 이용해 수사 진행사항을 파악한 뒤 조 씨 일당에게 보고하고 변호사 선임·알선 등의 업무도 맡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씨는 대구지방경찰청 수사 2계에 근무하다 사건 관계자로부터 뇌물 800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파면된 뒤 복직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 씨 업체에 몸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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