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삼성중공업은 29일 "당사의 선박건조 완료 및 인수지체 통보(Tender Notice) 이후 미국 PDC사가 일방적 판단에 의해 드릴십 1척에 대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공시했다.
삼성중공업은 2013년 1월 PDC사와 드릴십 1척에 대한 선박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회사 측은 "인도기한인 지난 27일까지 계약에 따라 건조를 완료해 계약의무를 이행했다"며 "PDC사의 주장이 계약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권리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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