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내년 2월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과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까지 41km 구간과 일반국도 5개 구간에서 자율주행차(무인자동차)가 시험운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의 개발 지원 등을 위해 시험·연구를 위한 시험운행구간을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5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험운행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까지 41km 구간과 수원·화성·용인·고양 지역 등 일반국도 5개 구간(320km)다.
국토부는 안전한 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차선도색, 표지판 정비 등 시설 보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험운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된 시험운행구간은 기술개발 초기단계임을 고려해 자동차 업계의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고 발생위험성이 낮은 도로를 대상으로 입체교차, 신호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시험이 가능한 구간을 선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험운행구간 지정은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에서 개발된 기술을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에 맞춰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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