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화성시 '불법광고물' 단속 강화…인원 2명확충

시계아이콘00분 2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화성)=이영규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최근 동부권역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불법광고물이 난립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대대적인 불법광고물 정비에 나섰다.


화성시는 지난 23일 동부출장소 대강당에서 동부권역 30여개 아파트 시공사 및 분양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분양 홍보 현수막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대 동부출장소장은 "야간과 주말 단속활동 등 특단의 조치로 동부권역에 난립한 불법광고물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동부출장소는 지난 24일 동부출장소 전 직원이 참여해 2회에 걸쳐 주말 불법현수막 정비활동을 펼쳤다. 연말까지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대대적 야간 합동단속을 전개한다. 불법현수막을 게첨한 분양사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한다.

한편, 화성시는 2차례 유관기관 합동 야간단속을 통해 에어라이트 15개, 배너 및 입간판 40여개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했다. 또 야간 정비 인원을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해 1일 400여장의 불법현수막을 수거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