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화성)=이영규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오는 12월15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화성시는 주민들에게 현금 입ㆍ출금기(ATM),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다양한 납부방법을 홍보해 체납액을 자진 납부토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어 11월3일부터 12월15일까지 '집중 징수활동'을 펼쳐 ▲체납 처분(압류, 공매 등) ▲행정제재(관허사업제한, 대금지금 정지, 신용정보의 제공 등)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펼친다.
특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전담반을 통한 상시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새벽과 야간 집중단속도 주 1회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한성택 시 징수과장은 "출납 폐쇄기한이 12월말로 다가옴에 따라 올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기간이 2개월 줄었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액을 줄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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