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현직 대기업 사장에 30억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 대해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에게 요구한 돈의 액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오씨가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았고 1심에서부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오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김모(31)씨와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으니 30억을 달라"고 대기업 사장 A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총 3차례 4000만원을 김씨 일당에 보냈으나 협박이 계속되자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함께 피해자를 협박한 김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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