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유포하겠다"며 30억 요구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대기업 사장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30억원을 요구한 미인대회 출신 여성과 그의 연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으로 김모(30·여)씨와 오모(48)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미스코리아 지역대회 출신으로, 오씨와 공모해 대기업 사장 A씨에게"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도 가지고 있으니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아버지·아내에게 알려 당신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해 30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대기업 사장과 안면이 있었으며 자신이 아는 여성과 A씨가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여성 오피스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김씨와 오씨는 이를 빌미로 지난해 7월부터 지속적으로 30억원을 요구했고,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이들의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받고도 오씨는 "남은 나머지 29억6000만원을 빨리 달라"며 협박을 계속하자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초 지인의 소개로 A씨를 만났으며 당시 김씨와 오씨는 연인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등이 촬영한 동영상에는 실제 성관계 장면이 등장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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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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