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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관계 동영상' 논란 재벌가 사장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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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 성북경찰서는 성관계 장면 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재벌가 사장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미인대회 출신으로 알려진 김모(30·여)씨와 성관계 동영상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동의하에 찍었다가 나중에 지웠다”고 밝혔지만, 김씨는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지워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 김씨는 자신의 남자친구인 B씨와 함께 A씨에게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면서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지난 1월29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주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고 김씨가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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