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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교보증권 ELS 불완전판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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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기업어음증권 지급보증금지 위반,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교보증권과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파생결합증권(ELS)을 불완전판매한 하나금융투자 직원에 대해서는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증권은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기업어음증권 지급보증 금리 위반,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 5000만원, 경영유의사항 6건, 개선사항 5건 등 기관제재를 받았다. 임원 3명은 주의, 직원 5명은 견책조치를 내렸고 직원 11명에 대해서는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다.

교보증권 A지점 직원은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면서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지 않아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52조가 규정한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


투자자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한 B지점 직원에 대해서는 적정성 원칙 위반(자본시장법 46조의2)에 따른 조치를 내렸다. 또한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면서 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에 대해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서명과 녹취의 방법으로 확인하지 않은 C지점 직원은 설명내용 확인의무(자본시장법 제4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어 교보증권 프로젝트금융팀의 '기업어음증권 지급보증금지' 위반 사례도 적발했다. 자본시장법 제166조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거래소시장 외에서 기업어음증권을 매매하거나 중개, 주선, 대리 등을 하는 경우 기업어음증권에 대해 직간접 지급보증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교보증권은 회계처리 기준도 위반했다. 지난 2013년 12월 신용부도스왑(CDS)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당해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주석사항에 신용부도스왑 미결제약정금액은 누락하고, 미결제약정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


수수료 수익을 과다인식하고 대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부분도 추가로 적발됐다. 교보증권은 특수목적회사(SPC)의 자산관리 용역제공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률과 상관없이 자산관리수수료 수취 시점에 수익을 일괄 인식해 수수료를 과대 계상했다. 이어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에서 미래현금흐름과 회수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고 과거 추정치를 이용해 대손충당금을 설정, 2013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했다.


금감원은 앞서 하나금융투자 직원에 대해 '적정성 원칙'을 위반으로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을 통보했다. 주안지점 등 6개 지점 직원들은 지난 2014년 5월까지 일반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 8200만원 어치를 판매하면서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지 않거나 투자자 성향을 알리지 않고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고위험 상품 판매실태 검사는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이라며 "금융투자회사 스스로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장치를 마련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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