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광명)=이영규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 겨울 '긴급지원사업'을 펼친다. 또 긴급지원사업 대상이 아닌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한돌보사업도 확대한다.
광명시는 주민들이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중한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성폭력 ▲화재 ▲이혼 ▲실직, 휴ㆍ폐업, 교정시설 출소자 ▲단수ㆍ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일시적으로 생계비ㆍ의료비ㆍ주거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긴급지원사업 대상자는 일반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 소득은 최저생계비 185%이하(4인 가구 기준 308만6000원이하)여야 한다.
긴급지원제도의 소득, 재산 기준을 초과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시민은 무한돌봄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무한돌봄사업은 일반재산 1억 5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소득은 최저생계비 200% 이하(4인 가구 기준 333만6000원 이하)여야 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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