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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유치원 과열경쟁 막을 권한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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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유치원 원아모집 과정에서의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교육청이 직접 유치원 원장에게 모집방법 개선 등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제재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유치원 원장이 가지고 있는 원아모집 시기, 절차, 방법 등의 결정권을 시·도교육청도 갖게 된다. 이로 인해 과열경쟁이 우려되는 경우 교육청이 직접 나서 원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교육청은 유치원의 원아모집 결정 등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때문에 유치원에서 원아를 모집할 때 추첨이 아닌 선착순 방식을 선택해 과열 경쟁을 일으켜도 이를 막을 수 없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필요한 경우 교육청이 나서서 원아모집 시기, 방법 등을 조정하도록 원장에게 요구하고, 제재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승융배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의 모집·선발과정이 보다 공정해지고, 유아의 교육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과열 경쟁 등 원아모집 관련 폐해가 완화돼 학부모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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