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재차 사고를 냈다.
하지만 같은 사안으로 열린 재판에서 1심과 항소심의 판결은 확연히 차이가 났다.
경찰이 심신미약 상태의 피고인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양형이유에 포함시킨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사리분별 가능한 상태로 음주운전의 책임소재 역시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고 판단하면서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황순교 재판장)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A씨(67)의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및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차량 두 대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또 이 사고로 인근 지구대에 연행된 A씨는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30여분간 버티다가 끝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실제 음주측정에는 응하지 않으면서다.
하지만 경찰은 입건서류를 작성한 후 A씨를 당일 귀가조치 했고 지구대를 나온 A씨는 자신의 승용차로 귀가하던 중 차량 네 대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경찰은 심신미약 상태(음주)의 피고인을 보호하지 않고 석방함으로써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시하며 경찰에 일부 책임을 지웠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스스로 몸을 가누고 주차된 차량을 찾아 자신의 집 방향으로 운전한 점 등을 볼 때 당시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 또는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심이 인정한 양형이유(심신미약)를 부정했다.
이어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단기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증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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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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