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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앞서 최홍만은 2013년 지인에게 1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
최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재 파악이 되지 않자 검찰이 지난 20일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명 수배를 내렸다.
한 매체에 따르면 최홍만은 26일 오후 7시40분부터 오늘 새벽 3시까지 약 7시간 반에 걸쳐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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