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사업비를 쪼개는 편법을 동원해 정부의 투자심사를 피하려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현행법은 지방정부가 200억원이상 건설공사를 할 경우 무조건 정부의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300억원대 공사를 두개로 나눠 200억원 아래로 낮추는 편법을 통해 정부 투자심사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감사원에 따르면 도는 총 사업비 355억원의 파주 캠프 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역사공원 조성사업(166억원)과 대체시설 설치사업(189억원) 등 2개 사업으로 쪼개 추진했다.
전체 사업을 하나의 공사로 진행할 경우 정부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자체의 방만한 건설사업 추진을 차단하기 위해 사업비가 200억원을 넘으면 중앙의뢰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정부 투자심사를 받을 경우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보고 사업을 쪼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용할 목적으로 도입된 투자사업 심사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관련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 경기도에 주의를 줬다.
도 관계자는 "2건의 사업을 1건으로 합쳐 오는 12월 행정자치부에 투자심사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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