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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 인사갈등 단초된 법률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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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운영실태 점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최근 인사갈등을 일으킨 국민연금의 인사권과 관련된 법안을 손질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운영과 관련한 갈등의 원인 점검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 뒤 국민연금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선 국민연금 기금운용 등 국민연금공단의 운영 실태는 물론 국민연금과 기금운용본부와의 적정한 관계 설정을 살펴보기로 했다.


특히 국민연금 운영과 관려한 법령인 국민연금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한 관련 법령(공운법)을 손질해 정관과 인사, 업무분장 등을 명확히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금운용과 국민연금 운영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 운영 실태점검은 기초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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