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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의 날 맞아 '금융재산 지키는 3가지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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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금융감독원은 27일 저축의 날을 맞아 안전한 금융재산 관리를 위해 알아야 할 3가지 방법을 안내했다.


우선 금융소비자는 상품을 선택할 때 예금자보호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해주는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에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을 비롯해 원금보전 금전신탁, 보험계약,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어음관리계좌(CMA) 등이 해당된다.

단,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보호대상 금융상품만 원리금 보장을 해주며, 금융회사별로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휴면계좌 조회시스템을 활용해 숨어있는 재산을 찾아내는 것도 금융재산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다. 온라인 상의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 보험사, 우체국 점포를 방문하면 휴면예금·보험금 확인이 가능하다.


일부 은행에서는 지난 4월부터 정상계좌 조회시 휴면예금 계좌가 동시에 조회될 수 있도록 조회시스템을 마련한 바 있다. 또 각 금융협회별로는 연내로 '휴면 금융재산 환원센터'를 설치해 휴면 금융재산 환원업무를 총괄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과 같은 금융사기도 주의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해선 안 된다. 사기범 계좌에 송금하는 등 금융사기를 당한 경우 경찰청(☎ 112) 또는 금감원(☎ 1332)을 통해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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