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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3연륙교 착공 '하세월'…민자도로 '경쟁방지협약'이 발목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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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 사업이 기약없이 지연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주민들은 정부가 주변 민자도로인 인천·영종대교와 맺은 '경쟁방지조항'에 발목이 잡혔다며 '특혜성 협약'을 파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3연륙교는 애초 2011년 착공해 2017년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현재로서는 착공 시기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업비 5000억원을 확보해놓고도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기존 민자대교 운영사에 대한 손실 보전 주체를 놓고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과거 영종·인천대교 민간투자 유치 때 통행료 수입이 예측치의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소운영수입(MRG)을 보전해주도록 한 협약을 맺었다.


이를 근거로 제3연륙교 개통 후 영종·인천대교 통행량이 감소할 경우 입게되는 운영회사의 손실을 인천시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3연륙교 건설이 인천시 사업이라는 이유에서다. 손실보전금 규모는 3조~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반해 인천시는 MRG 보전이 아닌, 제3연륙교 개통 이후 영종·인천대교에서 3연륙교로 전환되는 순수 전환 교통량에 대해 국토부·LH·시가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3연륙교가 2022년 개통한다고 가정할 경우 손실보전금이 약 1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국토부와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지만 우선 이달 제3연륙교 기본설계용역에 착수, 조기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본설계를 진행하면서 제3연륙교 교통량,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수입 감소규모와 손실 보전금 산정 기준, 건설방식 등을 구체화해 3연륙교 착공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애초 국토부가 제3연륙교 건설에 부정적이었다며 그 원인을 민자대교 운영사와 맺은 '경쟁방지조항'에서 찾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05년 '인천대교 변경 실시 협약'을 체결하면서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를 신설할 수 없게 '경쟁방지조항'을 삽입했다. 이 조항대로라면 제3연륙교 등 다른 고속도로는 건설이 불가능하다.


영종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제3연륙교 즉시 착공 범시민연대'는 "국토부의 잘못된 통행량 예측으로 매년 수백억원의 혈세가 민자대교 운영사에 투입되고 있는데다, 특혜성 경쟁방지조항으로 제3연륙교가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전국민이 무료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3연륙교를 서둘러 착공해야 한다"며 국토부에 경쟁방지협약을 파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4일 영종초등학교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경쟁방지협약을 파기 하지 않으면 '고속도로 통행료 동전내기' 등 더욱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학기 시민연대 상임대표는 "2003년 이전에 정부와 인천시, LH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3연륙교 건설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런데도 국토부가 2005년에 경쟁방지협약을 맺어 수조원의 혈세를 낭비하게 하고, 전국민이 무료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 제3연륙교 건설을 막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가한 주민들은 승용차를 이용해 제3연륙교 건설 예정지를 답사했으며, 향후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경우 고속도로에서 법정 최저속도(시속 50㎞)로 준법운전을 하는 등 투쟁수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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