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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기전, 협력사 갈등 소송전 패소규모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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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태양기전은 26일 협력사와의 갈등으로 빚어진 소송전 1심에서 최근 패소했으나 상대방의 핵심 주장이 꺾였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민사5부는 신성델타테크가 태양기전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태양기전은 6억3597만원을 지급하라”며 22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지급액은 태양기전의 자기자본 대비 2.63% 규모다.

태양기전 및 법원에 따르면 양사는 스마트폰 전면 유리글라스에 부착되는 멀티컬러필름 부문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오다 불량에 따른 반품(RMA) 문제로 2013년 여름 대립각을 세운 끝에 작년 2월 소송전에 접어들었다.


원고소가는 65억여원에 달했지만 재판부 인정금액은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9.76%)이다. 이미 정산을 마친 RMA 금액과 인수하지 않은 재고금액까지 권리를 주장한 신성델타테크 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서다.

오히려 태양기전이 신성델타테크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19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반대 주장(반소)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이에 인정된 물품대금 채권 가운데 손해배상채권 몫을 제한 나머지만 태양기전이 부담하도록 했다.

태양기전 관계자는 “지급액이 소가의 10%에도 못 미치는 것은 법원이 신성델타테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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