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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녀 찌른 범인 살해 '공릉동 살인사건' 정당방위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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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녀 찌른 범인 살해 '공릉동 살인사건' 정당방위 인정되나 공릉동 살인사건.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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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공릉동 살인사건'이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첫 살인사건이 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릉동 살인사건은 휴가를 나온 군인 장모(20) 상병이 지난달 24일 새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예비신부 박모(33)씨를 찔러 죽이고 자신은 예비신랑 양모(36)씨에게 살해 당한 사건이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및 감식 결과를 전달받아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피의자 양씨는 현재 살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양씨에 대해 정당방위를 적용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의 살인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돼 범죄가 되지 않는다.


경찰은 사건 당시 자신의 예비신부가 무참히 살해당한 것을 발견한 양씨가 그 범인인 장 상병에게서 흉기로 위협당한 상황인 점에 비췄을 때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동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쟁점은 양씨의 살인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판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수사기관과 법원은 지금까지 살인 혐의 피의자에게 과잉방위를 적용해 형량을 감경한 적만 있을 뿐 정당방위를 인정한 적은 없다. 경찰은 장 상병의 시신에 난 상처의 방향과 모양으로 미뤄 양씨가 살해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정당방위 적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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