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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이자율스왑거래, 내달 23일부터 청산대상·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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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한국거래소 원화이자율스왑거래의 계약 만기가 현행 10년 이내에서 20년 이내로 늘어난다.


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로 'IRS 거래의 청산 대상 범위 확대를 위한 청산 업무규정·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금융투자업자는 내달 23일부터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확대된 청산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IRS 거래도 거래소를 통해 청산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 만기는 현행 10년 이내에서 20년 이내로 늘었고, 가산금리는 만기까지 동일하게 적용한 경우 변동금리±α 조건을 허용한다. 또 계약체결일 다음날 수수하는 조건의 원화 IRS거래에 대해 선취협의결제금액(Upfront Fee)을 적용한다.


한편, IRS는 거래 당사자가 동일한 통화로 표시된 채무에 대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3개월 등 주기적으로 교환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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