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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팩토리, 주식매매대금지급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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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아이팩토리는 오수인씨가 제기한 주식매매대금지급 소송에서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공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회사 측은 "법무법인과 협의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1년 오수인씨는 아이팩토리 사명 변경 전인 유비프리시젼 및 유비홀딩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0억원의 주식매매대금지급청구 소를 제기했다. 2014년 서울중앙지법이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리자 오씨는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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