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구주택총조사 실시…거부하면 과태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9초

인구주택총조사 실시…거부하면 과태료 인구주택총조사 / 사진=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 캡처
AD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2015 인구주택총조사가 24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조사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협조가 당부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실시한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대상으로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국가기본통계다.


인구주택총조사는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해 인터넷으로 선실시된다.


해당 기간에 응답하지 못한 가구에 대해서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방문면접조사를 한다. 조사항목은 총 52가지이며 조사결과는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외국인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면 개인의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