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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신소재, 자사주 17.5만주 처분결정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나노신소재는 거래활성화 및 공장증설에 필요한 유동성확보를 위해 자기주식 17만5005주(약 55억원)를 시간외로 처분한다고 22일 공시했다. 처분 예정기간은 내년 1월22일까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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