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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정보제공 동의서 없어도 국내 증권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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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를 막던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의무가 폐지돼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해진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실시한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회신 결과를 통해 국내 증권에 투자하는 외국인의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의무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의 연기금이나 펀드 등이 증권회사를 통해 국내 증권에 투자하려면 금융실명법상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했다.


보통 외국 투자자가 국내 증권을 매매할 때는 해외 증권사와 외국계 지점을 포함한 국내 증권사를 차례대로 거쳐 주문이 체결된다.

이 과정에서 해당 거래 정보는 역방향으로 다시 투자자에게 전달되는데, 이때 국내증권사가 투자자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해외 증권사에 제공하는 것은 실명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외국 투자자의 정보제공 동의서를 항상 받아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계 유례 없는 낯선 절차로 이를 기피하는 투자자들이 한국 투자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아울러 한국 금융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가 폐지되면서 외국 투자자의 국내 증권 투자가 활발해지고 한국 금융시장 이미지도 개선될 것"이라며 "국내 증권사 입장에서도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활동에 걸림돌이 제거되어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현장점검반은 지난 4월 최초 현장 방문을 실시한 후 지난달 말까지 총 227개의 금융회사를 방문해 2845건의 건의를 받았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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