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총 3.25조…PEF로 기업 채권·주식 인수하고 재무구조개선 추진
인수 가능한 최대 채권·주식규모 12~28조 추산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가 주도의 좀비기업 정리 작업이 내달부터 본격화된다. 기초재원은 3조2500억원으로,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펀드(PEF) 등을 통해 구조조정기업의 채권·주식 등을 인수하고, 재무구조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구조조정 대상은 소규모 기업부터 시작해, 업종별·산업별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유암코내 전담조직으로 신설되며, 민간주도의 구조조정전문회사를 운영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재원은 기존 1조5000억원에서 3조25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중 출자약정 규모는 1조2500억원, 대출약정 규모는 2조원이다. 이는 기업의 채권·주식을 인수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PEF의 기초재원으로 활용된다.
PEF의 무한책임사원(GP)는 설립초반 유암코가 단독으로 맡아 설립규모의 일정 부분을 출자하고, 추후 민간GP에 지분을 매각해 공동으로 맡게 된다. 유한책임사원(LP)는 채권은행, 기관투자자(연기금, 공제회 등), 사모펀드 등이 담당해 구조조정에 필요한 장기자금 유입을 확대하게 된다. 이중 채권은행은 기업의 채권, 주식 등을 PEF에 매각하고 일부 매각대금으로 LP 참여한다.
PEF는 GP의 전문적·독립적 의사결정을 통해 구조조정의 효율성ㆍ생산성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채권·주식 등을 매입할 때는 LP로 참여하는 채권은행과의 가격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기초가격은 2개 이상 회계법인 평가 금액의 중간값으로 산정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한다. 장기적으로 PEF를 통해 인수 가능한 최대 채권·주식규모는 12~28조원으로 추산된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통상적인 워크아웃 과정에서 반대매수청구권으로 받을 수 있는 가격보다 높은 수준일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은행 주식·채권매각이 원활히 이뤄지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구조조정의 방식은 재무구조개선, 사업재편, 비용감축, 청·파산 등이 언급됐다. 우선 재무구조개선을 위해서는 대출 만기연장, 이자감면 등 채무재조정 외 신규자금 지원 등의 방식으로 정상적 영업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또 기업내 비영업용자산, 비우량 사업부문, 자회사 등을 매각해 부채비율 등 재무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업 재편은 우량사업으로 기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비핵심·잠재 부실우려 사업을 분리 매각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비용 감축을 위해서는 협상·거래처 변경을 통한 원자재 가격 인하 와 인력 재배치·구조조정, 임직원 복리후생 조정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상화가 어려우면 보유 핵심자산을 매각하거나 청·파산 등 정리과정으로 돌입한다. 도입 초반에는 소기업을 위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다 성공사례가 축적되면 산업별·대기업그룹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구조조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업구조조정본부와 구조조정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기업구조조정 본부는 본부장·전담 인력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구조조정 자문 위원회는 자문위원과 법률·회계 등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다.
금융당국은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가 본격 가동되면 채권은행들은 PEF에 매각함으로써 구조조정에 따른 부담이 감소하고 건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조조정 기업 입장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의 단순화로 신속한 구조조정이 가능하고, 신규자금 지원 등 조속한 재무구조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투자 기회 제공됨과 동시에 새로운 구조조정 시장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는 내달 대상 기업을 물색하고 선정한다. 이들 기업의 채권·주식인수는 내년 초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에는 유암코에 대한 추가 출자와 지배구조 개편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올 연말 기업재무안정 PEF 운영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할 계획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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