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내란 재판서 '군 예산 삭감' 계엄 사유로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배경으로 국회의 군 관련 예산 삭감을 지목하며 계엄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36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출석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신문하던 중 발언권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초급 장교와 부사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이 국회에서 대거 삭감되면서 비상계엄 선포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전방 관사들이 40년씩 돼 녹물이 나오는데, 수리비와 이사비 예산을 올리면 잘린다"며 "주임원사가 사병들에게 통닭 한 마리 사주려 해도 필요한 돈인데 어떻게 이런 것만 골라서 자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사건과 관련된 내용만 질문하라"고 제지하자, 윤 전 대통령은 "이것이 계엄 선포 사유와 관련해 꽤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지난 18일 군사법원 재판에서도 "국회 독재와 입법 폭거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탄핵 당시부터 국방 예산 등을 문제 삼은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들며 반박했다 지난해 12월 계엄 선포 직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부의 안보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국회 측 자료에 따르면 초급 간부 주거시설 개선비나 성과급, 사병 급식비 등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원안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액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삭감된 예산은 주로 집행 근거가 불분명한 예비비나 정부 홍보성 예산 등이었다는 것이 국회 회의록 등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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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야권은 "정부가 예산 협상 과정을 계엄의 명분으로 삼기 위해 관련 수치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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