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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산업용 파스너(fastener) 제조업체 케이피에프가 지주회사 관련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2억4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일반지주회사 송현홀딩스의 자회사인 케이피에프는 국내계열회사인 티엠씨 주식 9.56%를 유예기간 2년을 초과해 소유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2년을 부여한다.
케이피에프는 유예기간 만료일인 지난해 12월30일까지 티엠씨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 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됐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지주회사 체제는 출자구조가 복잡한 기업집단에 비해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면서 "이런 지주회사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지주회사 관련 행위제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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