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충남)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도내 대기·수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5곳을 대상으로 ‘2015년 상반기 기본배출부과금’ 18억5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황산화물(SOx)과 먼지배출 시설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배출한 오염물질량(㎏)을 산정해 부과했다.
또 수질기본배출부과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유기물질(COD, BOD)과 부유물질(SS)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사업장별 부과 내용 및 금액은 ▲대기사업장 1∼3종 31곳, 먼지 7600만원과 황산화물 16억9700만원 ▲수질사업장 1∼4종 18곳, 유기·부유물질 3200만원 등이다.
도 관계자는 “배출부과금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부과액을 내달 18일까지 납부해야한다”며 “납기일을 넘겨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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