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옥 건축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옥 건축의 형태 및 재료 등에 대한 최소 필요조건을 담은 '한옥 건축 기준'을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한옥 건축 기준은 일선 지자체가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 일부규제의 완화 적용 시 해당 건축물의 한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한옥 주요구조에는 목재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신기술 개발·적용 추이 등을 고려해 한옥의 일부에는 철골 등 타부재를 15개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옥 정체성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지붕에 대해서는 한식기와를 사용하고 최소 90㎝(3척)의 처마깊이를 확보하도록 했다. 도심지 등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별도 기준을 두도록 해 지역적 특성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옥의 담장은 처마선 높이 이하로 설치해 외부에서 한옥의 주요 미적 요소인 처마선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한옥 건축 기준에 대한 상세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한옥 건축 기준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10일까지 우편과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부에 제출하면 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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