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변호사 강용석이 이번에는 카카오 택시를 상대로 고소에 나선다.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가 카카오 택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 한 창업기업 대표 이모씨의 변론을 맡았다.
강 변호사는 19일 오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카카오 택시 측이 서비스하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이씨가 제작한 스마트 에코 택시 시스템과 상당히 비슷하다"라며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없었던 카카오 택시가 이모씨의 아이템을 접한 후 '김기사'의 판권을 사들여 이에 접목시켰는데 이는 대기업이 소기업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씨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 국제전시회 선보인 '스마트 에코 택시'라는 아이템은 승객이 앱을 통해 목적지를 설정하면 같은 앱을 설치한 택시기사에게 해당 정보가 전달되고, 기사와 승객이 내비게이션 지도상에 뜬 정보 등을 확인하며 서로 연락해 택시를 이용하는 제도"라면서 "현재 이씨는 카카오 측에서 자신의 아이템을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시회 이후 카카오 택시 관계자에게 연락이 와 아이디어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전달했지만, 그 이후 일방적으로 연락이 끊겼다고 하더라"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 뿐 아니라 특허권 침해와 관련해서도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카카오 택시 측은 지난해 12월 아이디어를 주고받았지만,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강 변호사가 카카오 택시를 상대로 어떠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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