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의 교체 전 광고.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강용석 변호사가 변호사 단체의 제지를 받았던 지하철역 포스터 광고를 교체했다.
12일 강용석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기존에 “너! 고소”라는 문구와 함께 정면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듯한 강 변호사의 모습이 담긴 포스터 광고를 “강용석의 고소한 변론”이라는 문구와 웃고 있는 모습의 사진으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가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 게시했던 광고는 지난 달 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변호사법 제23조는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해 각 지방변호사회가 철거 및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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