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한국거래소는 처음앤씨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지연공시 등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9일 공시했다. 공시위반제재금은 1200만원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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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연기자
입력2015.10.19 19:12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한국거래소는 처음앤씨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지연공시 등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9일 공시했다. 공시위반제재금은 1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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