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거래로 지난 2월 기관경고·과태료 제재 받았는데…
금융위, 자금세탁 방지 우수 금융사로 포상 계획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증권사를 자금세탁방지 우수 금융사로 포상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달 27일 제 9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행사를 열고 SC은행(대통령 표창), KDB생명ㆍ키움증권(국무총리 표창)을 포상할 계획이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 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11월28일을 자금세탁 방지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해 왔다. 행사에선 유공자 포상도 진행되는데 한 해 동안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앞장 선 금융사들이 정부 포상의 영예를 얻는다.
금융위는 올해 수상 예정자의 공적을 설명하면서 키움증권에 대해 "고객의 비정상적인 거래행위ㆍ패턴 등의 효과적 모니터링을 위해 위험기반 모니터링 시스템를 구축분석했다"며 "자금세탁방지 기획감사를 실시하고 독립적인 감사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선진금융구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키움증권이 올해 초 불법 채권거래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기록이 있다는 점이다.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은 거래 증권사와 짜고 4600억원대의 채권거래를 조작(파킹거래)한 맥쿼리투자신탁운용(옛 ING자산운용)에 중징계를 내리고 7개 거래 증권사에 대해서도 제재를 내렸다. 이때 키움증권은 '기관경고'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채권파킹은 자산운용사가 위탁 자금으로 매수한 채권을 자신의 펀드에 담지 않고 채권 매수를 요청한 증권사에 보관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 거래를 해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불법행위다. 금감원 조사결과 키움증권은 2013년 중 6개월간 총 26회에 걸쳐 1조원 상당의 채권을 부적절하게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자체 포상 건에 대해서도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사에는 2년 간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불공정 거래로 제재를 내린 키움증권을 금융위원회가 정부 포상 대상자로 추천하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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