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총괄회장 신동주 지지 공개…이후 신동주 측 부친 집무실 관리 및 롯데에 업무보고 요청 등 압박수위 더욱 높여
롯데홀딩스 2대주주로 캐스팅보트 '종업원 지주회'는 신동빈 지지 의사 밝혀
신동주 측이 제기한 신 총괄회장 해임안 무효소송 중요해져…28일 첫 재판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을 공개 지지하면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 7월28일 롯데 형제간 싸움이 수면위로 등장한 이후 신 총괄회장이 직접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중을 밝힌 적은 처음이다.
신 전 부회장이 부친의 절대적 지지를 얻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2대주주 종업원지주회(27.8%)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여전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그룹의 창업주인 신 총괄회장과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롯데홀딩스의 핵심주주가 서로 다른 편을 지지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분쟁의 분수령은 오는 28일 예정된 두 형제간 첫 재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측 입장이 모두 팽팽한 가운데 어느 쪽에 더 유리하게 전개될 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19일 일부 언론은 롯데홀딩스의 2대주주인 종업원 지주회가 현 경영진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종업원 지주회는 롯데홀딩스의 278%의 지분을 보유했으며 신 전 부회장의 편으로 돌아설 경우 판도는 더욱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미 지난 주주총회에서 종업원 지주회가 신 회장을 지지하는 것은 확인했으며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신 전 부회장측은 신 회장의 경영 능력 등으로 집요하게 종업원지주회 설득에 나설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이 세운 SDJ코퍼레이션의 고문을 맡고 있는 전 산은금융지주회장인 민유성 나무코프 회장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홀딩스의 광윤사 지분 28.1%와 본인의 지분 1.62%를 합하면 29.7%의 지분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전 부회장은 27.8%를 가지고 있는 종업원 지주회만 잡으면 50%가 넘게 된다"며 "반면 신 회장은 50%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종업원 지주회와 함께 임원지주회사(6%), 관계사(20.1), 투자사 LSI(10.7%) 등을 모두 잡아야 한다"고 했다. 즉, 2대 주주인 종업원 지주회의 의결권이 향후 경영권의 향배를 가를 최대 핵심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종업원 지주회는 현재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보유한 중간 간부들로 구성돼 있으며 대표성은 이사장 1명이 가지고 있다.
2대 주주와 달리 신 총괄회장은 신 전 부회장을 공개 지지했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 16일 호텔롯데 34층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남(신 전 부회장)이 (롯데그룹을) 경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 총괄회장이 장남을 후계자로 지목하면서 신 전 부회장의 압박 수위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신 전 부회장측은 신 총괄회장 집무실을 본인이 관리하겠다고 통보한 뒤 비서진과 경호원 등을 배치했다. 이어 롯데그룹에 업무보고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에게 보고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거부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SDJ코퍼레이션은 롯데와는 아무 관련없는 별개의 회사"라며 "이 회사에 롯데 계열사의 경영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정보 유출이 될 수 있으며 법적인 책임까지 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경영권 분쟁의 주요 변수로 점쳐졌던 신 총괄회장의 의중과 종업원지주회가 엇갈린 쪽에 지지를 보내며 장기화를 예고한 가운데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법정 다툼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신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해임 무효 소송이 중요한 관전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 롯데 계열사들이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을 해임한 것이 정당한 절차인지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 전 부회장측은 "전혀 문제가 없는 신 총괄회장을 건강을 빌미로 해임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롯데그룹은 "신 총괄회장의 위임장 등이 상법에 근거한 이사회와 주주총회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이미 법적인 절차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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