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지역내 모든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단속을 펼친다.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커피숍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됐으나 여전히 금연구역에서 흡연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시는 이번에 대대적인 지도·단속 및 홍보를 통해 금연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인천지역 금연구역은 공공청사·유치원 및 학교·의료기관·어린이집·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5만8667곳과 도시공원·버스정류장·학교정화구역 등 시 및 군·구 조례에서 정한 3220곳 등 모두 6만1887곳이다.
올해 1월부터 100㎡ 미만의 모든 음식점까지도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되면서 금연 대상 시설수가 전년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시는 각 군·구 공무원 및 금연단속인력 90명, 26개반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지도·단속에 나선다.
특히 민원신고가 잦은 PC게임 제공업소, 1000㎡ 복합건축물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공공청사 등의 흡연행위 단속을 강화해 공공분야부터 법질서 준수 및 금연실천 우수기관으로 솔선수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습·고질적인 업소(시설) 및 민원신고가 잦은 금연대상시설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전체 금연시설은 건물, 부지, 부대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교, 의료기관, 보건기관,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등 26곳이 여기에 속한다.
또 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청사는 정부청사관리규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건물, 부속시설, 대지 등 전체가 금연구역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금연구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시설기준위반으로 과태료 170만원(1차)을 부과하고,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시 3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올 들어 금연대상시설 5만2953곳을 점검해 941건을 적발, 93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경미한 사항 2780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및 주의 조치했다.
한편 시는 금연단속인력을 지난해 18명에서 올해 90명으로 늘리고 인천지하철과 케이블방송을 통한 금연홍보 동영상 송출, 금연실천 우수업소 지정, 금연 벨 설치 등 지역사회 금연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또 병의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서는 금연치료 프로그램, 금연클리닉을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금연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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