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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비용 최대 절반으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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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 금연 성공시 본인부담 1만1700원…건보 적용은 어려울듯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금연치료를 위한 흡연자 부담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부터 금연상담료와 금연치료 의약품에 대한 본인부담을 전체 비용의 20% 수준으로 낮춘다고 6일 밝혔다. 이는 현재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의료비의 본인부담비율 30%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 현재 12주간 진행되는 금연치료가 부담스럽다는 금연 시도자들을 위해 8주간으로 줄인 금연프로그램도 새로 도입한다.


복지부는 올해초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금연 시도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금연상담료와 금연치료제, 약국금연관리료를 더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주간 금연상담을 받고 가장 비싼 금연약인 챔픽스(화이자)를 처방받을 경우 금연시도자의 부담은 현재 19만2960원에서 8만8990원으로 54% 경감된다.


여기에 12주간 금연프로그램을 이수한 인센티브를 받으면 본인부담은 챔픽스의 경우 1만7800원으로 대폭 줄어들고, 웰부트린과 니코피온을 처방받으면 각각 1만원 가량만 지불하면된다.


6개월간 금연에 성공하면 10만원은 별도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약국에서 판매되는 금연약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각 치료제의 상한선도 정했다. 챔픽스는 알당 1800원, 웰부트린(글락소스미스클라인) 693원, 니코피온 500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금연치료를 하는 병원에 대한 지원규모도 늘어난다. 현재 최초 상담료는 1만5000원에서 2만2830원으로 올리고, 금연유지 상담료는 9000원에서 1만429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금연치료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본인부담이 더 늘어나는데다 성공 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수 없어 건보 적용 여부는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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