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건보 적용, 금연 성공할 때 받는 비용보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다음 달 25일부터 금연치료가 건강보험에 적용돼 금연상담과 니코틴패치 등 금연보조제가 저렴해진다. 금연에 성공한 경우 5~10만원의 인센티브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2월25일부터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금연치료는 건강보험 사업비에서 지급되며 금연치료에 참여하는 병원을 방문해 등록해야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연프로그램은 12주간 진행되며, 6회 상담과 금연치료제나 금연보조제에 적용돼 금연 시도자의 부담은 30~70% 저렴해진다.
금연상담의 경우 현재 최초 상담료가 1만원이지만 4500만원 부담하면 되고, 재상담은 9000원에서 2700원으로 내려간다.
니코틴패치나 껌 등 금연보조제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하루 1500원이 지원되며 금연치료제는 한알당 500~1000원이 지원된다.
그 결과 12주간 금연치료를 받을 경우 니코틴패치만 사용하면 본인부담은 당초 18만5700원에서 2만16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기간 니코틴패치와 껌을 함께 사용하면 31만1700원에서 13만5300원만 소요된다. 바레니클린 성분의 금연치료제(챔픽스)는 현재 석달간 복용하면 36만8900원이지만 15만50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금연프로그램을 통해 금연에 성공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5만~10만원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금연프로그램 이수율과 금연성공률이 좋은 의료기관에 대해 추가로 보상하는 방법과 모범기관 인증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원은 다음 달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지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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