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이 화제인 가운데 국토부가 집주인 선정 기준을 공개했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에 참여할 집주인을 선정하는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이란 집을 다가구주택으로 개축하거나 나대지에 신축해 대학생·독거노인 등에게 시세의 50∼80% 수준의 임대료만 받고 임대하기로 하면 주택도시기금에서 2억 원까지 연 1.5% 가량의 저리로 공사비를 빌려주는 사업이다.
집주인 선정기준은 집주인의 나이·소득 수준을 평가하는 '집주인 평가'와 대중교통 접근성 등 주택의 위치를 평가하는 '입지요건 평가'로 구성됐다. 100점 만점으로 집주인 평가에 38점, 입지요건 평가에 62점이 배점됐다.
집주인 평가 시에는 소득수준·연령·임대가능 가구수·임대예상기간·기존주택 노후도를 본다. 집주인의 소득수준이 낮고 나이가 많으며 임대할 가구 수가 많고 임대기간이 길며 주택이 낡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다.
입지요건 평가는 주변 지하철·버스정류장 수를 보는 대중교통 접근성과 인근에 시장·병원·주민센터가 있는지 평가하는 일상생활 편의성, 대학교와 거리가 가까울수록 점수를 받는 대학교 접근성 등이 포함됐다.
한편 주택이나 나대지가 독거노인 밀집지역에 있으면 가점을 받는다. 시·군·구에 만 65세 이상 1인 가구수가 기준이며 최대 3점이 추가 부여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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