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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지원 받으려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7초

은퇴세대 연금형 선택하면 유리해
10월26~11월6일 접수받아 내년 3월 착공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에 참여할 '집주인'의 선정기준이 결정돼 오는 26일부터 지원 대상자 접수를 개시한다.

이 사업은 국토부가 서민주거난 해소를 위한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지난달 2일 발표한 내용으로 노후 단독ㆍ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이 건물을 새로 지어 일정기간 공공임대주택으로 위탁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건축자금을 빌려주고, 운영도 맡아서 해주는 것이다.


기준에 따르면 대학생, 독거노인 등 1인 주거 수요가 많은 지역과 노후 단독ㆍ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은퇴세대에게 높은 점수를 주기로 했다.

다만, 집주인의 연령, 소득수준 등에 대한 평가인 '집주인 평가'(100점 만점 중 38점)보다는 집주인이 보유한 주택의 위치를 평가하는 '입지요건 평가'(62점)의 배점을 높게 설정해 주거난이 심각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1인 주거형 다가구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업을 신청한 집주인 중 독거노인 밀집지역에 단독ㆍ다가구 주택이나 나대지를 소유한 집주인에 대해서는 총점 외 별도 가점(3점)을 주기로 했다.


선정 기준 중 집주인 평가는 집주인의 소득수준, 연령, 임대가능 가구수, 임대예상기간, 기존주택 노후도로 등으로 한다. 입지요건 평가는 대중교통 접근성, 일상생활 편의성, 대학교 접근성, 주변시세, 공사시행의 여건으로 나눈다.


국토부가 밝힌 사업자 선정과정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1인 주거형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주변시세가 높은지역)의 노후 단독ㆍ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은퇴세대가 연금형(장기임대)을 선택하는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또 주변시세가 높은 지역에서 자산형(단기임대)을 선택하는 것 보다 주변시세가 낮더라도 연금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유리하다.


이 사업에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전국 LH 지역본부를 방문해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이며, 12월 초까지 제1차 시범사업의 선정자를 결정해 내년 3월께 착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나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홈페이지(jipjuin.molit.go.kr)를 참조하면 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 집주인이 노후주택을 LH에 위탁하거나 직접 소규모 다가구 주택으로 개량한 후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것이다. 주인은 관리부담 없이 최장 20년 간 예상 임대수익을 확정지급받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개량된 주택을 반환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렇게 늘어난 주택에 독거노인ㆍ대학생 등 저소득 1인가구를 우선 입주시키고, 시세의 50~80% 수준의 임대료를 받을 계획이다. 임대기간은 집주인의 선택에 따라 최소 8~20년으로 정할 수 있다. 집주인은 건물 한 채당 최대 2억원의 자금을 1.5% 금리로 지원받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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