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9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행위가 되려 도주의 염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9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대통령 도피 괴담의 진원지가 사실상 오 처장이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오 처장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박범계 의원이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에 대해 묻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날 오 처장은 (윤 대통령 도주설이) 사실 확인된 것으로 답변했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 "언론 등의 보도, 수사진의 여러 가지 정보 등을 활용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다만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오 처장은 "경호권 발동을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법적인 상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호처가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적법한 영장에 경호권을 빌미로 대항할 수 있는 그 어떤 명목도, 어떤 법도 없다는 것을 단언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다수로 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 또한 "공무집행 방해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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