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 배치 직원 해산 및 CCTV 철거 등 통고
"불응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집무실에 직원을 배치하거나 CCTV를 설치하는 등 '감시'를 철회하라고 경고했다.
신 총괄회장은 15일 집무실 배치 직원 해산 및 CCTV를 철거 등 여섯가지 사안에 대해 통고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SDJ코퍼레이션을 통해 밝혔다.
SDJ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참담함을 넘은 통분한 심정으로 신동빈 회장에게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여섯 가지 사안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며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제기된 신격호 총괄회장의 비서 및 경호요원은 총괄회장 본인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배치할 것이며, 이를 위한 인수인계 시점을 신동빈 회장 측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신동빈 회장에게 통고한 여섯 가지 사안은 ▲총괄회장인 본인의 즉각적인 원대복귀와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신동빈 회장을 포함해 불법적인 경영권 탈취에 가담한 임원들의 전원 해임과 관련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것 ▲총괄회장의 집무실 주변에 배치해 놓은 직원들을 즉시 해산 조치하고, CCTV를 전부 철거할 것 ▲향후 장남 신동주 SDJ 회장이 본인의 거소 및 지원인력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게 할 것 ▲본인의 승낙이 있는 자의 통신 및 방문 등 본인과의 소통행위에 대한 일체의 방해행위를 금할 것 ▲ 신 총괄회장의 건강 및 판단력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 등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이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통보는 신동주 SDJ 회장에게 법적 조치를 포함한 일체 행위에 대해 친필서명으로 위임하고, 한국 및 일본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 측인 신동빈 회장이 본인이 거취하고 있는 집무실을 감시하고 방해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통고서를 통해 "자유로운 소통을 방해하거나, 감시요원의 즉각 해산 및 CCTV의 즉시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를 본인에 대한 불법 감금행위로 간주할 것"이라며 "만약 불응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엄히 물을 것이므로 즉각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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