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단체상품(이하 보험 상품)을 신규로 출시, 본격적인 가입 지원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보험 상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시대를 맞아 국내 중소기업들이 중국시장에 안심하고 진출·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로 마련됐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민사 및 형사소송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이 보험 상품은 단체 가입형으로 설계돼 기업이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보다 저렴하고 신속하게 가입(보험료 산정절차 無)처리 되는 장점을 갖는다.
가입 대상은 ‘지재권을 보유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납입할 보험료는 500만원 정액, 보장한도는 최대 500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앞서 특허청은 지난 2010년부터 지재권 소송보험 제도를 도입, 일반보험 및 소액 보험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일반보험은 전 세계, 소액보험은 아시아(중국 제외) 및 오세아니아 지역에서의 소송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새롭게 출시된 보험 상품은 ‘중국’을 집중 보장지역으로 정하고 중국시장에 진출을 앞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전용상품으로 설계됐다.
본 상품은 올해 시범운영을 거친 후 신규 단체보험 기업수요 발굴 및 의견수렴, 개선안 등을 마련해 향후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 또는 단체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02-2183-5890 또는 jhkim@kipra.or.kr)를 통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남영택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우리 기업이 신규 단체보험 가입으로 중국시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지재권 분쟁에 대비할 수 있길 바란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지재권 보호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해외 지재권 분쟁 예방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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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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