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는 내년 7월1일부터 일반 건물 등에 설치된 소형저수조를 반기 1회 이상 청소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시는 관련 조례를 통해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소형저수조 청소를 의무화 한 바 있다. 이어 시는 지난 8일 조례 개정으로 청소의무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방침을 명문화 했다.
이번 조례로 청소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는 시내 소형건축물 저수조는 모두 2594개소에 달한다. 시는 내년 시행 전까지 직접 방문 및 우편물을 통해 개정된 수도조례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한국영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수도조례 개정은 소형저수조 청소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대상 건물 소유자 및 관리자 등에게 이 사실을 널리 홍보해 반기 1회 이상 반드시 청소할 수 있도록 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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