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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위반한 대한광통신·신영프레시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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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대한광통신과 비상장법인인 신영프레시젼, 오케이에프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4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에 과징금, 검찰통보,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광통신은 2012년부터 2013년 9월까지 100억원에 가까운 단기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징금 4130만원이 부과되고 1년간 감사인이 지정됐다.


신영프레시젼은 대표이사가 주식투자권유자로부터 수령한 주식투자손실보전금 중 일부를 회사계좌에 입금했다가 다시 전액 인출했음에도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거나 잘못처리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증선위는 해당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하고 회사에는 해임하도록 권고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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