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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무죄 선고' 범키, 새 국면…드라마 PD "범키에게 마약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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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무죄 선고' 범키, 새 국면…드라마 PD "범키에게 마약 구입" 가수 범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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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래퍼 범키(30)가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용의선상에 포함된 드라마 PD A씨가 범키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건네받았다고 주장했다.

14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최종두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범키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선 A씨는 범키로부터 필로폰 샀냐는 질문에 "2~3회 샀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에서도 2013년 8월께 모 드라마의 촬영 휴식기에 범키에게 언제 구입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필로폰을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범키 측 변호인은 "A씨가 작년 9월 처벌을 받을 당시 범키를 언급하지 않았다가 추가 조사를 받게 되자 뒤늦게 범키의 이름을 거론했다"며 A씨가 감형을 받을 목적으로 죄가 없는 범키를 허위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범키는 2012년 8월 초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판매하고, 2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또 범키는 2011년 9~11월 사이 지인에 엑스터시를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범키는 마약투약혐의로 기소, 6개월간 구치소에서 복역하며 재판을 받다 지난 4월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범키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572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법원의 무죄 선고에 불복, 항소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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