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광윤사 주총 내일 개최…신동주 해임안 상정 '통과유력'
신동빈, 흔들림없이 경영에만 올인…경영권에 영향없어
28일 롯데家 첫 재판, 분쟁 장기화 국면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자 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파상공세에 들어갔다. 법적 소송 제기에 이어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의 주주총회를 소집해 신 회장의 이사직을 박탈할 것임을 예고했다.
신 전 부회장의 반격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신 회장은 경영에만 올인할 것임을 밝혔다. 형의 공세에 말려들어 판을 키울 경우 향후 롯데그룹에 더욱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서울 시내면세점 수성과 순환출자 고리 해소 등 산적한 현안 처리도 시급한 상황이다.
SDJ코퍼레이션은 14일 광윤사의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윤사의 지분 50%를 보유한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을 광윤사 이사직에서 해임시키고 그 자리를 대신할 신규 이사 선임하는 안건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했다.
광윤사 정관에 따르면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과반수 출석 및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주총 안건은 통과된다. 주총에 이어 바로 광윤사 이사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이사회에서는 신 전 부회장의 광윤사 대표 선임이 이뤄진다. 또 신격호 총괄 회장의 광윤사 지분 1주를 신 전 부회장에게 매각하는 거래 승인이 이뤄진다.
SDJ코퍼레이션은 "광윤사 주총 및 이사회를 통한 결정 사안들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 전 부회장에 대한 절대적 지원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광윤사가 보유한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도 신 전 부회장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된다. 종업원 지주회 27%, 관계사 20% 등의 지지로 일본 롯데홀딩스의 이사회를 장악한 신 회장의 대응할 반격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반면, 롯데그룹은 애써 담담한 모습이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이 광윤사 이사직에서 해임되더라도 이미 신 회장이 장악한 한일 양국 그룹 경영권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한ㆍ일 롯데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가운데 광윤사는 28.1%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광윤사 지분이 모두 신동주 전 부회장 편이라고 해도 28.1%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지난 8월17일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 회장이 상정한 안건들이 모두 통과됐다"며 "이는 광윤사의 지분과 상관없이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들의 과반수가 신 회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신 회장도 12일 신 전 부회장의 소송에 대해 "롯데의 노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이라며 정면 비판했다. 이어 "흔들리지 않고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첫 재판이 오는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이달 28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건 심리는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 재판장인 조용현(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신 총괄회장 측이 선임한 대리인은 김수창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양헌이다. 신 회장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혜광(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맡을 예정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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