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한국거래소는 유니켐의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해 내년 10월12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이 기간 동안 유니켐의 주식 거래는 정지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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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기자
입력2015.10.12 18:34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한국거래소는 유니켐의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해 내년 10월12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이 기간 동안 유니켐의 주식 거래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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